2026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

2026년 근로장려금 주요 내용

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2025년에 근로소득·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·소득·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가구유형별 소득요건

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
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미만
맞벌이가구 : 4,400만원 미만

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,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.

2. 가구유형 구분

단독가구
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홑벌이가구
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

맞벌이가구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가구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
3. 재산요건

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재산에는 주택·토지·건물·승용자동차·전세금·금융자산·유가증권·회원권·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.

재산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

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4. 근로장려금 지급액

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

단독가구 : 최대 165만원
홑벌이가구 : 최대 285만원
맞벌이가구 : 최대 330만원

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총급여액, 가구유형 및 재산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5. 2026년 신청기간

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정기신청 : 2026년 5월 1일 ~ 6월 1일
기한 후 신청 : 2026년 6월 2일 ~ 12월 1일

정기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다만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%가 지급되어 5%가 감액됩니다.

따라서 현재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대상자는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6. 신청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,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핵심 정리

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4,400만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적용합니다.

재산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%가 감액됩니다.

정기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,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%가 지급됩니다.

※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에서 안내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,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인의 소득·재산·가구구성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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